용인시 소상공인 돕자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입력 2020년08월27일 19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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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인시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난 7월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올해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를 감경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부담금 감면은 시에서 일괄 적용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66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어 올해는 7100여 곳의 부과 대상에 약 16억원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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