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0년08월31일 20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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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창업지원법」은 1986년 제정 후 국내 창업정책의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새로운 창업생태계와 제조업 위주의 현행법 사이에 큰 폭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창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생태계에 걸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 창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또한, 올해 2월 「벤처투자촉진법 (이하 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등 현행법의 절반에 이르는 투자관련 조항이 투자촉진법으로 이관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실질적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국정과제인‘창업국가 건설’을 입법목적으로 설정하고, 미래의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기술창업의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창업생태계의 구성을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등 창업 전주기에 따른 순으로 조문 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창업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도약 지원제도 마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 정책의 확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정태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혁신 창업기업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며, “전부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스타트업이 계속되는 실패 속에도 새로이 도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국가 건설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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