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20년09월01일 17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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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하고,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민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기중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곽광자, 김순미, 박영란, 이경환, 임춘수, 조익화, 표태룡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398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선별진료소 운영비 및 선제검사비,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청년소상공인 행복도시락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무열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수 의원 대표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등 23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또한, 8월 21일과 9월 1일에 열렸던 제1, 2차 본회의에서는 이기중 의원이 정책 제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오준섭 의원이 구정 전반과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길용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 하나하나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나와 가족을 지키고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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