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비대면 전국위원회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

입력 2020년09월02일 10시2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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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미래통합당은 2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국위원회에서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위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ARS 형식으로 진행되며 전국위에 부의된 안건은 '한국형 기본소득'과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은 새 정강정책과 함께 '국민의힘' 당명 개정안,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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