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 고급정보 미끼로 수천만원 사기 피소

입력 2014년06월03일 17시1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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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경기 일산경찰서는 김모씨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부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알게 된 매장 관리자 장모 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로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김씨가 장모 씨에게 “이모부가 이명박 대통령인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자까지 포함해 2,000만원으로 갚겠다”고 장씨를 꼬득였다.
 
한 달 뒤 김씨는 “수익을 낸 뒤 나눠 주겠다”며 같은 방법을 1,000만원을 더 빌렸다. 하지만 김씨는 빌린 돈을 주식 투자가 아닌 서대문구 대신동에 운영하는 자신의 커피숍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김씨가 돈을 갚지 않자 장씨는 그해 가을 김씨에게 “왜 돈을 갚지 않냐”고 따지자 김씨는 “이모부의 형(이상득)이 비리에 연루돼 힘든 상황이다” “큰돈이 투자돼 한 번에 찾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한 장씨는 생활이 어려워져 사채까지 끌어쓰다 결국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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