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표준지와 용적률 차이 크면 개별공시지가 정정해야

입력 2014년06월03일 23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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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지구 수변상업용지 개별공시지가 정정요청” 의견표명

권익위, 표준지와 용적률 차이 크면 개별공시지가 정정해야권익위, 표준지와 용적률 차이 크면 개별공시지가 정정해야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용적률이 200%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수변상업용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용적률이 600%인 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출하면서도 용적률 차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2일 김포시에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김포한강지구 수변상업용지는 차별화된 상업공간 조성을 위해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위치별로 용적률을 달리하여 계획하면서도 2013년까지 표준지는 용적률이 600%인 토지 하나 밖에 정해지지 않았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초로 해당 토지가 갖는 특성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로 인해 민원인 김모씨는 분양받은 상가의 토지 용적률이 200%인데도 김포시가 용적률이 600%인 표준지를 그대로 적용하여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바람에 취득세 등 총 3천 1백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당시에 용적률이 유사한 표준지가 있어서 이를 적용했다면 김씨는 약 3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덜 냈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김포시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 이 지역은 2014년도에 단일   표준지의 문제점을 반영해 용적률이 160%인 표준지를 새로 추가한 사실이 있고, ▲ 표준지가 주변지역을 대표하지 못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김포한강지구 수변상업용지 중 용적률이 160%?200%인 다른 34필지(41,596㎡)에 대한 ‘2011년~2013년의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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