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공무원 무더기 구속

입력 2014년06월06일 10시22분 사회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6일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권모 과장(48·5급)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1000만원을 챙긴 국세청 본청 소속 최모씨(44·6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박모 과장(56·4급)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받은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N사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함께 근무하며 N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전직 세무 공무원 남모씨(51)와 이모씨(61)를 구속기소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백모(54·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