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필로폰 거래 일당 8명 입건

입력 2014년06월08일 10시2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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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능'

[여성종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44)씨를 구속하고 일당 정모(49)씨와 김모(37·여)씨 등 구매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 있는 판매총책 B(42)씨로부터 필로폰 약 24.7g을 받아 이 가운데 약 15g(5천500만원 상당)을 구매자인 김씨 등 8명에게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판매총책 B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며 필로폰 판매 글을 올리면 국내에 있는 박씨와 정씨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배송과 대금 인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필로폰을 우산 손잡이나 가방 손잡이 등에 숨겨 택배로 배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된 구매자 8명 가운데 5명은 마약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필로폰을 구입할 정도로 마약 노출이 늘어났다"고 분석,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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