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

입력 2014년06월08일 19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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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21.까지 입법예고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

[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7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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