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1일 대전역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입력 2014년06월09일 15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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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편의 위해 지방서 열리는 첫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들의편의를 위해 11일오후 3시 대전역 회의실에서 김인수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 주재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다.

대전에서 열리는 이번 지역 중앙행정심판위는 권익위가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첫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부터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을 설명
하기 어려운 지역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지역순회 구술청취’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실질적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자체를 지역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했다.

11일 대전에서 개최하는 중앙행정심판위는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심리‧재결하는 ‘소
위원회’이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은 본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소위원회
에서 바로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상임위원
 1명이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다. 심리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구술심리와 제출된 서면만으로 하는 서면심리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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