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명품 제조.유통업자 36명 적발

입력 2014년06월11일 12시1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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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가짜 명품가방·지갑 등을 제조·유통하는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3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모(54)씨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위조상품 1만 6천849점(정품 시가 118억원 상당)을 압수했고 제조업자 김씨는 지난3월 24일 남양주시 진접읍 다세대주택에서 짝퉁 지갑 4천800여 점 등 정품가 기준으로 3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씨와 함께 짝퉁을 만들다 적발된 아내 김모(55)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유모(45)씨는 짝퉁 가방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김모(36)씨를 직원으로 고용, 정품가 기준 53억원 상당의 가짜명품 5천100여 점을 보관.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가짜 명품을 거래할 때 대포폰으로 연락해 대포차를 타고 약속장소에서 만난 뒤 서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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