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보완 지침서발간

입력 2009년02월04일 08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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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는 현행 법령을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데 기본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이하 정비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책자로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정비기준은 2006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간했던 정비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난2006년부터 2008년까지 5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우수 정비 사례들을 대폭 추가하고, 내용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앞으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완된 정비기준의 특징을 요약
▲ 용어와 문장의 정비 예시를 대폭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

   ㆍ 정비대상 용어나 문장이 삭제된 경우

      : (정비내용) 열람하다 → 읽어 보다(2006년) → 열람하다(2008년)

        (삭제사유) ‘읽다’가 ‘열람하다’의 뜻을 나타내기에 불충분

   ㆍ 정비대상 용어나 문장이 추가된 경우

      : (정비내용) ~하지 아니하는 한 → ~한 경우 외에는, ~한 경우가 아니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사유) 일본식 표현이므로 순화 필요

   ㆍ 순화용어가 변경된 경우

      : (정비내용) 대부하다 → 빌려주다(2006년) → 빌려주다, 대출하다, 대여하다(2008년)

       (변경사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를 추가



▲ 정비대상 용어에 대한 순화용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비용어 사전을 추가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사업추진 현황 및 절차,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발간된 정비기준은 기관별 수요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에 1,250여부, 국회에 460여부, 대학교에 200여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560여부를 배포하는 등 배포 규모도 대폭 확대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씌어져야 한다 ”면서 이번 정비기준 발간이 법령은 물론 각 부처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도 이 사업의 취지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8년 말까지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한 총 508건의 법률 중 214건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197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 97건은 지난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약 3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모든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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