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경비근로자 업무환경 모니터링’ 16일부터 실시

입력 2020년10월07일 08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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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 경비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성동구, 경비근로자 업무환경 모니터링’ 16일부터 실시성동구, 경비근로자 업무환경 모니터링’ 16일부터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관내 공동주택 88개소를 직접 찾아가 근무환경 및 고충사항을 파악하는 ‘경비근로자 업무환경 모니터링’을 16일부터 실시한다.

 

구는 경비근로자를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지난달 25일 마스크 지원
 이번 모니터링은 사전 전문교육을 받은 모니터링 요원 7명이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 경비초소의 업무공간 면적, 냉·난방 및 환기 등 기본적인 시설을 비롯해 휴게시설, 위생시설, 안전시설, 기타 택배·재활용 시설 등 5개 분야에 걸쳐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내 갑질논란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에 경비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환경 및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파악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경비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도화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관내 아파트 단지 90여 개소와 함께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입주민 갑질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을 체결했으며, 11개 아파트 단지 전체 경비초소에 에어컨 설치, 무인택배함 설치 등 경비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또 올해 6월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해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비근로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대면업무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필수노동자’로 볼 수 있다” 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일상을 유지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비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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