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안내

입력 2014년06월12일 11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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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 계양구는  도심지에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지역은 계양구 관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22개소이며, 대상차량은 주·정차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로 5분이 넘게 서 있으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륜차, 긴급․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대기온도가 영상 27℃를 초과 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450-67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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