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최태원 회장 '횡령 몰랐다'

입력 2014년06월15일 14시3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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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녹음 첫 법정공개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지난2011년 12월 16일 김씨와 최 회장 사이 대화를 녹음한 5분여의 파일을 제시했다.

이 파일은 김씨가 대만 체류 중 녹음한 것으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최 회장의 육성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지금은 있는 사실 중 일부를 감추라는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다"며 "좌우간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좀 불안하고 솔직히 찝찝하다"고 속사포처럼 말했다.

최 회장이 "내가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것인가. 아무 스토리 없이 그냥 가자는 것은 불안하다"고 거듭 강조했고 김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최재원 부회장이 펀드 자금 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자백한 상황에서 그에게 자금 출자와 선지급에도 관여했다고 추가 자백을 시킬지 여부에 관한 대화"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펀드 자금이 김씨에게 송금된지 알지 못했던 최 회장은 자신이 자금 출자와 선지급에만 관여했다고 밝힐 경우 검찰과 법원이 이를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이 대화가 있은지 엿새 만에 검찰에 추가 자백을 했다. 최 회장은 펀드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고 자신이 자금 송금(횡령)뿐 아니라 출자와 선지급까지 주도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항소심은 최 회장과 김씨의 대화가 허위로 녹음된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나중에 최 회장 형제와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김씨는 자신의 1·2심 재판에서 펀드 자금 송금은 자신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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