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유통기한 임의연장(변조) 냉동 오리 등 제품 적발 및 회수 조치

입력 2014년06월17일 22시3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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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육가공업소인 ㈜세진산업 이 유통기한이 연장(변조)된 냉동 오리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참숯오리 훈제’ 등 4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참숯오리훈제(제조일자 : 2014.5.22)’,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제조일자: 2014.5.21)’, ‘오리주물럭(제조일자 : 2014.5.21)’, ‘뼈없는 생오리(유통기한 : 2015.5.8까지)’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일부 냉동 오리 제품의 유통기한이 변조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 제보에 따라 관련업소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주)세진산업과 푸드월드(전북 김제시 소재)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인 ‘씨앤피(충남 홍성군 소재)’ 대표 임 모씨(남, 43세)에게 냉동 통오리의 발골을 의뢰하였고, 임 모씨는 이를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약 6개월 연장하여 ㈜세진산업과 푸드월드에 납품했다.
 
㈜세진산업과 푸드월드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해당 냉동 오리를 이용하여 ‘참숯오리훈제’,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 ‘오리주물럭’, ‘뼈없는 생오리’ 등 약 5톤, 시가 7,264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에 판매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냉동 통오리 제품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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