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입력 2020년11월05일 06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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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광진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진구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로, 구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구는 지난 23일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구의 2021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2원이 더 높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720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광진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 ▲구비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참여자 등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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