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체계 대폭 강화

입력 2014년06월18일 22시2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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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의심 식재료 잠정 유통·판매금지, HACCP 안전조항 위반 시 즉시 지정취소

[여성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교 급식 식중독 환자수 비율 증가, 최근의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 등에 따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보강을 위하여 마련됐다.

올해 7월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즉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를 내년 초에 도입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 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그 결과를 등록하여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부터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또는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는 등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매년 2회 식약처·지자체·교육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11,575개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교실 내 배식학교 ▲1일 2·3식학교 ▲기숙형학교 등에 상시적으로 출입하여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식품으로 병원성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 로 최종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가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급식소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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