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

입력 2020년11월09일 09시12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 충북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

[여성종합뉴스] 충북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11일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신청자격은 공통으로 충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여야 한다.
 

분야별로 공연 분야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 미술·전시분야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 공연·전시시설 운영분야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와 공연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은 오는 12월 충청북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