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난자제공자에 실비 보상금 실행'그 후 2개월…

입력 2009년02월10일 12시09분 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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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 불법 양산우려 논쟁

[여성종합뉴스]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6일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화, 난자채취 평생 3회의 빈도제한,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실비 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공포후  2개월째 시행해오고 있으나 논쟁이 끊이질 않고있다.

 정부는 난자 제공자에 대한 보상에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음성적인 거래를 줄이려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비 보상이 합법화 된 이후 난자 제공자는   "원칙은 무상이며  시간을 최소한으로 보상해 주고  병원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규정을 마련하기 때문에 거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비보상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논란의 핵은 바로 '실비보상'과 관련 동법률 제15조4항에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제공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난자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종교계와 여성계는 "난자기증자에게 실비를 보장한 것은 가난한 여성들에게 난자 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여성의 난자는 생명의 근원”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즉각 반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불임치료를 위한 난자 제공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시술 및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법률안 개정으로 규정과 " 평생 3회로 횟수 제한",실비보상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의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고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장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한것으로  "난자 증여는 바늘을 꽂아 난자를 빼내는 만큼 고통이 뒤따르며  난자를  현실적인 규정에 마춰 제공받을수 있게  마련"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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