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4년06월19일 17시22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병)은 19일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장애 특성과 환경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 65세 이상이 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사람만이 신청자격을 갖게 된다. 즉 지원 형태가 변경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보다 그 지원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월 90시간으로 지원시간이 감소된 지체장애1급 A씨(68)의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전과 동일하게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미애, 안규백, 김우남, 문병호, 부좌현, 이상직, 서기호, 강동원, 오제세, 정성호, 김상희, 이목희, 이인영, 최동익, 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