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형 방역관리’로 코로나19 차단 총력

입력 2020년11월11일 14시5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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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형 방역관리’로 코로나19 차단 총력안산시, ‘안산형  방역관리’로 코로나19 차단 총력

[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맞춰 ‘안산형 방역관리’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발령에 따라 정부지침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적용하되, 어르신이 이용하거나 실내밀집시설 및 비말위험성이 높은 공공시설은 강화된 기준으로 안산형 방역관리 계획을 시행했다.
 

먼저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을 50% 수준 유지 및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교육·문화·여가시설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지침 이행을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확산 우려가 높은 공연장과 댄스, 합창 등 실내 밀접 프로그램은 인원 제한(띄어 앉기·4㎡ 당 1명 등) 조치를 시행한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중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이용인원과 시간이 제한되고 식사제공이 금지되며, 스포츠관람은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또한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사전에 시 소관 부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역수칙 관리 계획서를 신고 및 협의토록 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정부 지침을 적용해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 수칙이 추가된다.
 

종교시설 역시 지침에 따라 정규 예배, 법회 등 종교 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마스크 착용 및 시설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주관하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자제해야 하고,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좌석 외의 경우 시설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5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시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23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이행 여부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생활방역단을 통한 분야별 시설물 방역에도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 1.5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하시고, 개인적인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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