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카자흐스탄 법무부 등과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입력 2014년06월19일 22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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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경험 공유, 인력 교류 등 법제분야 협력의 확대 기반 마련

법제처, 카자흐스탄 법무부 등과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법제처, 카자흐스탄 법무부 등과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명식은 한-카자흐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정부 법제처장과 이마쉐브 마크히토비치(Imashev Mazhitovich) 카자흐스탄 법무부장관이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목적은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및 발간물 교환’,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법제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법제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해 카자흐스탄 법제기관과 교류를 시작한 이후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18일 카자흐스탄 의원입법의 주요 사전 검토․연구기관인  카자흐 인문․법률대학과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일에는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산하 입법조사연구소를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과의 법제협력 관계도 더욱 돈독히 다질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법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경험 공유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제한류 (法制韓流)를 세계 속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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