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금연구역 3곳 추가 지정

입력 2020년11월18일 07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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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송파구가 잠실 일대에 금연구역 3곳을 추가 지정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막아 구민 건강 보호에 앞장선다.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신천동성당 ▲잠실대교남단 ▲장미3차아파트 주변이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신천동 성당과 ▲잠실대교남단 주변은 인근의 금연구역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곳으로 상습 흡연구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로부터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던 곳이다. 

 

▲장미3차아파트 주변은 아파트 입주민과 학생 통학로로 많이 이용되는 보도이나, 주변 직장인들의 흡연이 끊이지 않아 주거환경과 주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9개월간 해당 구간에서 흡연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11월 1일 현수막 및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금연거리 지정을 알렸으며, 계도 기간인 11월 30일까지 주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한다. 12월 1일 이후에는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흡연 단속과 더불어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 계도 활동도 이어간다. 인근 대규모 사업장에는 소속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구는 코로나19에 맞추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습관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공원,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총 745곳이 되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금연거리 확대 지정을 통해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연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 송파에 머무는 주민과 직장인들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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