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 불법 과장 광고 관리 감독 강화

입력 2009년02월11일 09시5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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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행위 신속 직권조사 대처 법률 개정요구


[여성종합뉴스] 박상돈의원(충남 천안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보험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필요시 신속하게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로 11일(수) 제출했다.

박의원은 최근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른바 키코사태와 같은 금융사 또는 보험사의 과장 광고에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들까지 이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도산에 이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실정을파악했다.

 최근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 금융사와 보험사의 불법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신고사건만 처리할 수 있고, 직권조사는 하지 못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위 개정안의 발의가 현실화 되면 금융.보험사의 표시.광고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직접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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