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마련 나선다

입력 2020년11월20일 11시2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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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겨울철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울산 관내 25개소 상습결빙구간에 대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결빙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 정보 중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습결빙구간을 공개하는 것으로, 민간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자체 운영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민간협업을 통해 제공된다.

결빙정보 음성안내와 함께 대설 등으로 인해 도로가 통제될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경로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시범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노면 온도를 측정해 대기온도 4℃(노면온도 2℃)이하 일 경우 사전 제설제를 살포하고, 취약시간대(오후 10시~오전 7시)에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를 사전 배치하는 등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올 겨울은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네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도로결빙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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