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에 불을 지르려던 업체 현행범 체포

입력 2014년06월22일 18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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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참여했던 한 업체 대표,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여성종합뉴스] 22일 서울 방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소방서로 "세빛둥둥섬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경 세빛둥둥섬 앞에서 시너를 들고 있던 유모(50)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 씨는 지난 3~4월 세빛둥둥섬에서 철제공사 재하청을 맡은 모 중소업체 대표로 "공사대금 중 1억원가량을 아직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 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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