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도전적 R&D 촉진법 및 원전 안전 강화법 처리

입력 2020년11월26일 19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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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원욱)는 지난 17일, 24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등 31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26일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려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등 1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 평가제를 보완하는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협약 이후에도 경쟁과 연구 유인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중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단년도 예산편성이 아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R&D 추진체계의 합리화로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세계 주요국과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했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입주승인을 입주계약 등으로 간소화하고,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입주기업의 편의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특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원자로 운전을 할 수 있게 제한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전시설의 설치, 폐쇄 검토 단계서부터 주민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할 때 초안의 공람과 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원자력 시설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평가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PSR : Periodic Safety Review)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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