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택시운수종사자 중대범죄자’ 택시 운행 금지 강화 추진

입력 2014년06월24일 22시2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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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택시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포함된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택시기사의 자격정보 및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택시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관청에서 택시기사가 택시운행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택시기사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관할관청이 매년 1~2회 택시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등 중대범죄 전과자가 택시를 몰지 못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동시에 택시기사이기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 면허를 주고받을 때(양도양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특정강력범죄 등의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의 면허 양도・양수 시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권고하였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데,이 대리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신고 시 대리운전자의 전염병이나 마약복용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현행 법규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들을 불법으로 다른 업자에게 넘겨 영업토록 하고, 이 업자는 자격이 없는 자 등으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토록 하는 불법 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도급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사업일부정지’에서 ‘감차명령’으로 강화하도록 개선토록 권고했다.

또한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과 교육정보는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교통연수원이 관리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한 택시기사에 대한 정보관리는 교통안전공단이 맡고 있는 현행 이원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택시운송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 등의 관련 기관도 택시기사의 자격정보와 교육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택시기사에 대한 교육이수실적 관리가 시・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시・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려는 경우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이수실적을 전국단위로 관리하여 중복교육을 받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개인택시기사가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인데도 이를 몰라 검사를 받지 못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사전에 개별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을 계속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승객을 상대로 한 택시기사의 범죄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택시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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