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한 선박직 승무원 자녀 사망 .

입력 2014년06월26일 19시3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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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집행정지

[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은 26일 승무원 A씨에 대해 28일 오후 6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30분쯤 A씨의 딸이 부산 동래구 소재 모 아파트 드레스룸에서 철제 옷걸이에 스카프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딸은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시험준비하는 동안 외조 잘해줘서 고맙다.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고, 공무원은 내 갈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내 자신이 한심하다. 딸을 잘 키워줄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딸은 탈출에 성공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없었으며, 순전히 본인의 시험 실패에 대한 자책이 강하게 배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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