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서초구의원, 긴급복지 지원 조례 개정

입력 2020년12월22일 05시57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지역특성 맞는 위기사유 정하여 신속한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의회는  21일,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위기상황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긴급지원심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여, 방배동 모자 비극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조례에는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도 위기상황 사유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배동 모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란 이유로 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1,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많다.


2021 회계연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한 김정우 의원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 행보를 위해 창신동, 서계동 등 다른 자치구의 재개발 지역을 업무시간에 관용차량을 타고 다니며 홍보하기 보다는, 서초구의 취약계층과 재건축 민원 지역을 다니면서, 서초구민의 삶을 챙기길 바란다는 쓴소리를 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의 노력에 병행하여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 복지행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 했다.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 20여 건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 중 8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우 의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