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관련 후속조치 발표

입력 2020년12월24일 06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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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라북도는  24일 오전 0시~‘21년 1월 3일 자정까지 11일간 범정부적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행사에 대해 단기적 중점적 특별대책을 강력 시행하여 지역 감염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1 해넘이, 해맞이 (행사 강력 취소)

 먼저 전북도는 정부 대책에 앞서 무주 향로산 해맞이 행사 등 시군 주관 10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선제적으로 취소하였고, 188개소의 해넘이․해맞이 관광명소에 대해 주차장 폐쇄와 입장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전북산악연맹 산하단체 322개소에 해넘이․해맞이 관광명소 폐쇄 및 입장금지 등 연말 산악모임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제야의 종소리 행사와 도와 시군의 종무식 시무식 행사도 모두 취소하였다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이통장연합회 등 도내 민간․사회단체에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의 자발적 취소 동참을 요청하였고, 마을방송과 SNS, 현수막 게첨, 대형전광판 등을 통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방문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시군과 전북산악연맹 등 관련 단체를 통해 해넘이․해맞이 행사 취소 및 관광명소 입장금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집중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2 5인 이상 소모임 (강력 취소 권고), 식당은 5인 이상 금지

또한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취소를 권고하고, 파티룸은 집합이 금지된다. 특히 식당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침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에 협조공문 발송하고 업소별 홍보를 요청하였다.


겨울철 밀집이 예상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와 타지역 방문자 출입제한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3.숙박시설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수용 금지)

도내 가족호텔과 휴양콘도 등의 예약율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50% 미만이며, 예약기준을 초과한 업소 1군데(무주 나봄리조트)에 대해서는 50% 이내로 조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관광호텔을 이용한 각종 파티가 예상되므로 3성급 이상 호텔*(7개소)에 대해서는 예약이용자를 파악하여 취소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업소의 영업 피해가 없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4 종교시설 (모든 종교행사 비대면 원칙)

 4대 종교단체에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공문, 전화, SNS를 통해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하였고, 교인 신도수 300명 이상 주요교회(100개소)에 대하여는 도청 실국장이 직접 협조 요청 중이다.


또한 ’21. 1. 3.까지 주중 주말을 이용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22일 무주군과 협의하여 운영중인 스키장(1개소)과 눈썰매장(2개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조치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운영중단 여부를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리조트 스키 대여점(74개소)과 임대상가(43개소)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기재부에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5 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선제적 검사 실시

 도내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 343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12월 16일 기 발령하였으며  2주 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 1:1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금은 전국은 물론 도내 어떤 곳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 이번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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