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서면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4년06월29일 13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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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없앤다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가 계획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는 경우 분쟁 소지가 있고 해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할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이에 고용부는 하반기부터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에서 근로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9월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도 강화된다.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9월19일부터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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