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천지구대 근무 순경 김종열 ] 비보호좌회전에 대하여

입력 2009년02월18일 15시32분 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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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지역경찰근무를 하다보면 교통신호 위반 차량에 대해 교통스티커발부를 한다.

그런데 신호위반을 하는 운전자중에는 비보호좌회전에 대하여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았다.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로,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용이 높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몇몇 운전자들은 비보호좌회전시 빨간색 신호일때 회전을 시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파란색신호가 점등 되었을 때, 마주오는 직진 차량에 주의하며 회전을 해야 올바른 비보호좌회전 신호를 지키는 것이다. 비보호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회전시 사고가 발생하면 회전하는 차량은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보호좌회전시 다른 교차로를 통과할 때 보다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물론 회전을 시작하고 있는 상대방의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는 상대방이 안전하게 회전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금의 여유있는 운전습관도 필요하기 마련이다.

교통신호는 운전자들에게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전 도우미이지 교통에 불편을 주는 방해꾼이 아니다. 조금 바쁘더라도 우리모두의 약속인 교통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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