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극 지원

입력 2020년12월28일 23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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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주시는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완화된 생계급여 수급(권)자격은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가구)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 원)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주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는 '2021년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급여 수급 신청과 상담은 여주시 복지행정과(☎031-887-27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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