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7월부터 재개,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입력 2014년07월01일 10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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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체험 위해 3~4학급 이하 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학여행 규모는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고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의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이 신설돼 안전을 도모한다.

여행업체가 수학여행 계약 시 전세버스 연한 등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 중 운행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학여행 교통수단 운전자들의 음주측정 및 안전띠 미착용, 제복착용,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교원의 학생 인솔과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예방에 소홀한 업체, 지역 등이 일정 기간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도 펼친다.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 지자체가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후 학교에 통보해주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점검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100∼150명 규모의 수학여행 시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 100명 미만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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