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57명 의원 전원에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영문 정책자료집 전달

입력 2021년01월08일 09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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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외교통일위원)이 8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 정책자료집 영문 번역본인 「Anti-Leaflet Law in South Korea & Freedom of Expression in North Korea」을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원과 소속 57명 의원 전원과 영국 의회, EU 의회, 일본 의회, 그리고 국내 외국대사관 및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와 일반인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난번 전 세계 주요인사에게 영문서신을 보낸데 이어 주요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정책자료집 영문번역본을 전달함으로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를 내비쳤다.

 
또 태 의원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북한주민들에 대한 알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인권변호사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독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태 의원은 국회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대통령,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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