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1 · 2위 사업자 간 결합 시정조치

입력 2014년07월01일 23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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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시장 1 · 2위 업체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간의 기업결합이 중개 수수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시장이란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안전거래(에스크로) 방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의 시장이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란 온라인 게임에서 활용되는 가상의 물건으로 캐릭터, 장비, 게임머니 등을 말한다.
 
게임 이용자는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가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고자 한다.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을 찾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각각 357억 원, 262억 원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비엔엠홀딩스가 두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형태로 기업결합을 신고(’12년 6월)했다.
 
이번 건 결합 후 당사 회사의 거래 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 합계는 95.2%로서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결합 이전에도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사례와 결합 이후에 인상을 계획한 사례가 있어, 결합 이후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합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나, 인터넷 기반 시장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인터넷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베이의 인터파크 G마켓 주식취득 건(’09년)에 수수료 인상제한, 중소 판매자 보호 대책 수립 등의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판매 수수료 제한 등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시장의 역동성도 함께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피해 보상과 구제 방안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현황 등을 주기적(1년)으로 점검하는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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