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서류 요구 조치 시행....

입력 2021년01월13일 08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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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방역을 위해 오는 26일 부터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한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아울러 CDC는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CDC는 검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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