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운전 중인 시내버스기사 위협범 '법정구속'

입력 2014년07월06일 11시4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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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인 A씨는 지난 1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행하는 버스기사를 협박한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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