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2단계 재정분권 10법’ 대표 발의

입력 2021년02월17일 08시0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10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10법'발의를 계기로 그동안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해왔던 재정분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재정분권 10법'의 핵심은 지방정부는 아동·보육복지사업(6.5조)·국고보조사업(20개 사업, 2.1조)을,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사업(3.2조)을 전담하도록 하고, 지방소비세율 상향(21%->31%, 8.5조)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10법'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대 국회 재정분권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절충된 TF대안’을 골자로 성안·발의되었다.

 

'2단계 재정분권 10법'은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외에도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세 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추가 4법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식 의원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마다 과감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며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