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 실시

입력 2014년07월10일 21시39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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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는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 등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아파트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3년 12월 24일자로 개정된 주택법 중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전자입찰제 의무화, 공동주택의 비리등에 대한 지자체 감사,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의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주요내용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상록경찰서와 안산소방서의 협조로 방범교육 및 소방 안전교육을 통합실시하고 올해는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교육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내 주거문화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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