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팀장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구속

입력 2014년07월10일 21시5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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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임대하며 뒷돈 수천만원 챙겨....

[여성종합뉴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0일 회사 건물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로 전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본부청사확보팀장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2013년 공단 서울 옛 청사 임대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서 5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고, 설계업체로부터 1천4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밖에 공단 자금 6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것은  공단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축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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