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 ‘다음’ 상대로 한 배용준·소녀시대등 연예인 55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입력 2014년07월11일 08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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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 받았다고 주장

[여성종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검색광고 및 쇼핑하우 서비스에 자신들의 허락 없이 이름을 사용하거나 키워드를 사용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등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각각에게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만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공항패션의 예처럼 명성,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연예인들은 통상 자기의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고 있다는 점에서 키워드 광고 검색 등이 명성 등을 훼손하거나 성명원이 침해됐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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