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택 빈방 활용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 참여 권장

입력 2014년07월11일 10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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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시민박업 참여해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작구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를 운영하고 구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 참여를 연중 받고 있다.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분가 또는 동거인의 장기간 출타 등으로 인해 노는 방이 있다면 이를 도시 민박업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의 빈 방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외국인과 문화나 언어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주거 건물이 연면적 기준 230㎡ 미만이고 건축법에 따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도시민박업소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1년간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이용료와 10만원 한도 내의 민박업소 간판 제작비 등을 지원받고, 서울시 관광지도와 문화공연 홍보물 등 자료를 분기마다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 주민은 구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에 기본증명서와 시설의 배치도 사진 평면도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관내 도시민박업은 이달 4일 현재 모두 10개 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은 주택의 빈방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및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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