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봄 개학 맞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단속

입력 2021년03월11일 05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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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영암군은 봄 개학을 맞이하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영암군,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15일간 진행하며,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불법 주·정차,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 차량의 교통안전 위반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주변 공사장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사고확률이 높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등도 병행실시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및 주변지역 유해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의무 위반행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장계도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급식소 위생관리를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 등이 학교로 공급되는 것을 사전차단하고, 학교매점·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단속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등·하굣길 통행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유치원 및 학교 주변이 주 대상이며, 집중 호우 및 강풍 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노후간판은 어린이 보행환경에 중대한 위해요인이므로 철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의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자와 합동으로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영암군 관계자는“개학기를 맞이해 안전점검 및 단속으로 위해 환경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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