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간제 근로자, 어린이집 '단시간' 이용 가능

입력 2014년07월14일 07시08분 홍희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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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국 71개 기관 '시간제보육' 시간 당 1000원 저렴한 비용

[여성종합뉴스/ 홍희자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이 달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보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처럼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반을 최초 이용 시 '아이사랑보육포탈'에서(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뒤,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특히,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 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공기관 수를 올 하반기에 최대 120개까지 추가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정교화해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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