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족도 신체의 일부, 일하던 중 파손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4년07월14일 07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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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족도 신체의 일부, 일하던 중 파손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 판결대법원,'의족도 신체의 일부, 일하던 중 파손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 판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대법원이 장애인이 착용하는 의족도 신체의 일부인 만큼, 일하던 중 파손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했다. 

서울에 사는 69살 양 모 씨도 19년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자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일을 하던지난 2010년 양 씨는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단지의 제설작업을 하다 눈길에 넘어지면서 의족이 파손됐다.

양 씨는 일을 하다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업무상 부상'의 범위에 의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장애인에게 의족은 단순한 보조기구가 아닌 사실상 다리나 마찬가지라고 봤고,부상의 대상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신체가 아닌 의족 또한 포함된다며 양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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