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대기오염물질 저감…조기폐차 지원

입력 2021년03월17일 05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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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대기오염물질 저감…조기폐차 지원임실군, 대기오염물질 저감…조기폐차 지원

임실군, 대기오염물질 저감…조기폐차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임실군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사업에는 200여 대를 대상으로 3억2천만원을 지원하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는 20대에 8천만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임실군은 지난해 446대, 올해 2월 81대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바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실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해야 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따르며 중량과 연식,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생계형, 영업용,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별도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신청은 군청 환경보호과 및 각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접수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신청자가 많아 사업량을 초과하면 계절 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유예 중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이 불가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및 영업용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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