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보건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방지 방안 마련

입력 2014년07월15일 10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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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에「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개선 권고

권익위, 공공보건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방지 방안 마련권익위, 공공보건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방지 방안 마련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의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실시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10.11월)된 이후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개 공공의료기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공공보건의료기관 3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베이트 관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특정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납품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년 A병원 B과장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유지 청탁과 함께 약 1천 2백만원을 수수하여 감봉 처분, 13년 C시 D보건소장은 의약품 납품업체와 함께 골프를 치고, 콘도예약을 부탁하는 등 향응 수수로 행동강령  위반처분, 13년 E구 F보건소장은 제약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소파 등 총 229회 1천 9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하여 파면됐다.

또한, 설문조사, 자문, 강연, 논문번역 등의 형태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도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다수 있었다.
 
12년 A병원 B과장은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처방 청탁과 함께 의학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꾸며, 약 1,500만원  수수로 감봉처분,
13년 C구 보건소 의약과 직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동영상 강의 2회 대가로 1천 150만원을 받았으나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다.

의사가 있는 공공의료기관 120개 중 ‘13년 외부강의 등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67개로 56%를 차지,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의원사직을 허용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의사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했다.
 
수수자 4명 중 3명에게 징계 없이 사직을 승인하고, 1명은 징계처분 시 이직할 것이라는 이유로 경고조치했다.

‘13년 공공의료기관의 59%, 공공보건기관의 65%가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으며, 리베이트 유형, 위반사례, 대처방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의약품 선정․구매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였는데, 의약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아예 없거나, 위원을 모두 내부직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전력이 있는 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도 있었다.
       

또한, 의약품 입찰 공고 시 단독품목 비율보다 성분별 경합품목비율이 낮고, 신규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공공보건의 교체 시 의약품 종류를 달리 하고 신규 의약품을 임의로 선정하여 구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금지 업체를 명시하고, 리베이트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행동강령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을 보완하여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리베이트 수수 방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을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를 위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이 개선되면 그 동안 지속되어 온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줄어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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